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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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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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음행복심리상담센터
작성일24-07-16 12:32 조회3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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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이 2471일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마음행복심리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심리상담제공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.


본인의 서비스 대상자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

신청기간내에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
* 복지로의 온라인 신청은10월부터 예정입니다.


문의처)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



[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]

 

1. 사업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(예산 소진 시까지)

 

2. 신청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(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)

 

3. 지원대상 :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

 

1)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센터, Wee센터나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
 

2)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
 

3)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되니 자

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서

 

4)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(증빙서류)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 

5) 동네의원 마음이음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

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하는 시범사업(`22~, 부산 등)

(증빙서류)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
 

제외대상

- 약물 ·알콜중독, 중증정신질환(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(이하 "정신과")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
-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(`22~`24),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
 

4. 지원내용 :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(바우처)

- 1: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

-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

-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

 

5. 서비스 가격(1회당) : 1급 유형 8만원, 2급 유형 7만원

-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(정부지원금 : 392,000~ 640,000원 총 8회기준)

(본인부담금 : 면제 ~ 192,000원 총 8회 기준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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